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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동아ST, 600억 소송 '승(勝)'
법원 "복지부·공단·심평원 600억 삭감 취소하고 급여 유지" 판결
[ 2014년 11월 13일 10시 34분 ]

우여곡절 끝에 국산 신약 스티렌이 이겼다.

 

동아ST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상대로 낸 스티렌 600억원 급여삭감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으로부터 극적 원고 승소를 판결받았다.

 

결국 동아ST는 종전대로 ‘위염 치료’와 ‘위염 예방’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13일 오전 10시 행정법원 12부 이승한 재판장은 "복지부가 스티렌에 명령한 보헙급여 중단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하고 유용성 자료를 제출치 못했다는 이유로 결정한 스티렌 보험급여 삭제는 취소됐다.

 

즉 블록버스터 천연물신약 스티렌은 향후 복지부의 항소심 선고 결정때까지 정상적으로 약제급여를 인정받아 처방이 가능하다.

 

600억원 급여 환수를 기대했던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계획은 추가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행정법원이 지난 6월 제기한 스티렌 삭감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동아ST의 승리를 결정했던 것이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1심 승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아ST관계자는 "부담감이 컸던 소송이고, 스티렌의 약리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향후 복지부 방안에 따라 스티렌 급여 등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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