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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 수가 전면 재검토"
"저수가로 제대로 된 진료기회 박탈하고 질환 만성화로 의료비 부담 높아져"
[ 2014년 11월 13일 12시 19분 ]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관련 급여수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천명했다.

 

낮은 급여수가가 적정한 진료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기 적정진료가 가능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수가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조현병 치료와 정신장애인 지원 제도의 차별적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혜선 과장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낮은 수가로 인한 부작용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협의체를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정신질환 관련 의료급여는 정액수가제이다. 이마저도 6년간 수가가 동결됐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낮은 수가 탓에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만성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진료 구조를 ‘낮은 사회적 계층→낮은 의료급여 수가→적정 의료서비스 제한→질병의 만성화→생산성 감소 및 장기입원→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진단했다.

 

"정액수가 인상 방안보다 의료급여 등 적정수가 방안 통한 의료비 절감 모색"

 

그는 “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의료급여 수가를 책정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의 회복, 생산성 증대, 재발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단순하게 정액수가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대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료급여 자체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크게 낮지만 실제 진료비 지출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1/1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외래진료 수가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을 적용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는 2만7704원이다.

 

그나마 입원 수가는 4만7000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6만4681원의 73% 수준으로 외래 진료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이러한 탓에 입원 위주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진료에 쓰이는 진료비를 살펴보면, 1인당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비용이 약 126% 더 높았다.

 

외래의 경우도 1인당 의료급여 환자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90%에 육박한다. 약 복용 기간이 길어 나타난 현상이다.

 

그는 “초기 적정진료가 이뤄져 만성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외래 위주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수가 개편을 할 것이다. 또한 질 관리와 성과관리, 그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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