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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은 복지부 vs 미소띤 동아ST '희비' 교차
행정법원 "스티렌 약효·복지부 재량권 남용" 모두 인정
[ 2014년 11월 13일 20시 00분 ]

13일 오전 10시, 스티렌 급여 1심 선고를 기점으로 희비가 교차한 복지부와 동아ST의 낯빛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600억원 삭감 위기에 처했던 스티렌이 행정소송 승리에 따른 급여유지가 확정되면서 동아ST는 함박웃음이, 복지부 미간엔 주름이 짙어졌다.

 

사법부는 13일 동아ST가 주장했던 '스티렌의 약리적 유용성'과 '복지부 처분의 과도함' 모두를 수용하므로써 동아가 완승을 거뒀다.

 

행정법원 제12부(이승한 재판장)는 동아ST 승소 이유에 대해 "임상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약효가 입증된 스티렌 보험급여를 취소하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아ST가 당초 소송 초기부터 줄곧 주장했던 내용으로, 동아ST는 블록버스터 위염치료제 스티렌 살리기에 성공해 600억원 급여삭감 회피라는 실질적 이득과 함께 손상된 위신도 회복했다.

 

데일리메디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1년 7월 복지부가 스티렌의 조건부급여제도 시행할 당시 기준에 따르면 동아ST는 합리적 기한 내 약효 임상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스티렌에 '위염 예방' 적응증을 부여하면서 2013년 12월 31일 까지 약리적 유용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다만 기간 내 논문게재를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가능(2014년 6월 30일까지)"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아ST는 위 고시기준에 따라 약속했던 2013년까지 임상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단서조항 기간내인 2014년 4월 25일 스티렌 임상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즉 제출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데는 성공한 점이 동아ST가 행정 1심에서 승리를 거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마감시한인 2013년 12월 당시 스티렌 임상 진척도가 피험자수 420명 중 360명이 모집되는 등 86%의 높은 진행률을 보였던 것도 동아 승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난처한 복지부

 

이번 판결로 복지부는 사면초가에 처했다. 

 

복지부는 스티렌 외 156품목에도 급여정지를 결정했었는데, 당시 처분을 인정한 업체들은 약품 임상을 포기하고 판매액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했다.

 

하지만 동아ST가 스티렌 소송에서 이기면서 복지부 명령에 따라 급여액을 토해냈던 다른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유하게 됐다.

 

게다가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판결에서도 스티렌 약효에 따른 동아ST 승소 입장을 굳건히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으려면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를 약리적으로 부정하는데 성공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스티렌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막연히 복지부가 정한 약효 자료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스티렌 급여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 세부지침에 의하면 임상 자료 제출 기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비록 임상시험을 지연시킨 동아ST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결국 스티렌 연구 논문을 2014년 5월 30일 대한약학회지에 게재해 최후 기한은 준수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 논리를 쉽게 비유하자면 만점짜리 시험지를 시험 마감 시간을 살짝 초과해 제출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탈락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동아ST 주가 11% 급등

 

승소를 통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동아ST는 주가마저 급등하며 고공비행에 나섰다.

 

동아ST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1.14%(9,000원) 크게 오른 8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사진]

 

 

또 스티렌 약효를 인정받음에 따라 급여삭감 이슈로 인해 하락했던 스티렌 처방량도 다소 향상될 전망이다.

 

판결에 대해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은 "어떤 취지로 패소 선고를 내렸는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실무를 담당해 온 건보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는 "최종 선고 전날까지도 스티렌 약효 미흡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 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스티렌 소송은 비단 정부와 제약사만 결부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동아ST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염 예방에 대한 스티렌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의 항소여부에 따라 조치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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