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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를 데려온 응급차 운전기사 등에게 알선비를 지급해온 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은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A병원 실장 정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정실장 및 원무부장을 겸직한 정 씨는 정신질환자를 데려온 응급차 기사 이 모씨에게 40만원을 송금해 주는 등 환자 1명 당 30만~4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다.
정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99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총 3665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가 지나치게 낮아 응급차 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게 오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인정할 경우 응급차 기사들이 대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병원을 선택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병원 원무부장과 응급차 기사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