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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 9억9000만원→3억5000만원
야당, 새누리당 제의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절충안 수용
[ 2014년 11월 14일 16시 38분 ]

2015년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목적인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를 통해 제대로 분석하라는 것이 국회의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 9억9000만원 중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만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당초 야당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관련 법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해왔다.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유지 여부를 흔들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지만,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한 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의미부여를 해 온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마음을 돌린 것은 새누리당의 절충안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중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만큼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예산을 편성해 그 효과와 안전성 등을 조사‧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보한 1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통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사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원격의료법 통과 후 원격의료 도입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 성격이 강했다.

 

이에 도입을 전제로 한 활용모델 개발(3억7000만원),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2억3000만원), 사업운영(4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통해 도려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아직 상임위 예산 심의인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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