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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S대병원 교수의 정부 지원사업 연구비 횡령 혐의에 병원장까지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 그 추이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구보조원 명목의 차명계좌 제공을 강요받은 간호사가 해당 K 교수와 수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장에게도 범죄를 묵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10월말 K소장이 개인사유로 갑작스럽게 퇴직한 측면과 의과대학 내 연구비 횡령에 대한 관행이 암암리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병원장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서울의대에 위임한 코호트 연구용역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병원장과 K 소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 같다는 평(評)이 지배적이다.
S병원 관계자는 "K소장은 지난 달 말 개인적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인사팀에 보고돼 있다"며 "국가 지원 사업은 교수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인 연구 사업의 횡령 여부까지 알고 있겠냐"며 반문했다.
또 아직까지 경찰수사 결과, 해당 병원장의 특정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환조사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수와 수간호사를 조사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좌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포착했지만 병원장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고발 시 최고 책임자를 넣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실제로 횡령사실을 알고 묵인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병원장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병원 내 의료진들에게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