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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 3억5000만원을 배정받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9억9000만원 중 3억5000만원만을 배정받았지만, 배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을 상임위에서 배정받아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 그간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그 자체로 평가되기 보다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결돼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 3억5000만원을 의결했다.
관련 예산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고,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등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은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회의장을 퇴장했고, 예결산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야당 의원이 반대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복지위 의결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받은 13억과 더불어 이번에 확보한 원격의료 관련 예산까지 총 16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향후 복지부는 마련된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11곳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미 승인된 지자체, 법무부, 국방부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운영을 평가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공언했던 만큼 원격의료 관련 수가 책정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손호준 기획제도팀장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마련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원격의료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이 삭감돼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도입을 하더라도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후 시행 시점이 1년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범사업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입법과정 포함될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