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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초재진료 산정 기준 개선 및 초재진 통합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재진 산정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해 심사 과정 중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요지가 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성상병과 초재진 착오는 일선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고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초재진 진찰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하는 질환이 아닌 모든 상병의 경우, 투약 종료 후 30일 이후 내원 시 초진에 해당된다.
이명희 회장은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하는 질병명이 청구된 경우에는 주상병, 부상병 순위에 무관하고 일단 청구만 되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병이로든 투약 종료 후 90일 이후 내원시에만, 고혈압, 당뇨병도 투약 종료 후 90일 이후 내원시에만 초진으로 해당된다. 투약 종료 90일 후에는 만성상병이든, 다른 상병이든 초진으로 분류된다.
이 회장은 “예컨대,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편두통으로 청구된 환자가 3개월 이내 내원시 초진 처리하면 삭감된다”며 “또한 감기 몸살 환자에게 잠을 못 잔다고 해 수면제 2일을 처방했으면 이 환자는 무조건 90일 이후 내원시에만 초진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 경우, 많은 환자들이 주상병만 생각해 만성 위염도 3개월 내 내원시 초진 처리가 삭감됐다고 오해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고혈압 환자가 만약 지난 3월 두 달 치 약을 타고 9월에 내원 시 초진으로 산정하거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간기능 검사, 갑상선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가 정상인 경우, ‘배제된 상병’으로 처리하고 그대로 청구해도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명희 회장은 “실제로는 만성 상병이 아니라 검사 청구만을 위해 넣은 상병이지만 어차피 환자는 의사 본인이 만성 상병이라고 이미 청구했기 때문에 만성 상병 질환자로 분류돼 90일 이후 내원시에만 초진 처리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현재 초진료와 재진료의 중간 수준에서 새롭게 ‘진찰료’를 책정, 초진과 재진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초재진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의 초진료 착오 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