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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승마·명품선물 리베이트 아니다"
조세심판원 "정상 판매촉진비" 해석…사법부 판결과 배치
[ 2014년 11월 17일 11시 20분 ]

조세심판원이 골프·승마·명품 등에 지출한 돈을 정상적인 판매촉진비 및 접대비로 판단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리베이트 거래를 합법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사법부의 시각와 정면 배치된다.

 

보험설계사가 고객 등에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골프, 승마용품 및 명품 등을 주요경비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신고했고, 국세청으로부터 거절된게 이번 조세심판원 판결의 발단이다.

 

특정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중요 쟁점이다.

 

보험설계사 A씨는 "고객 영업을 위한 정상 홍보비이므로 국세청의 과세는 위법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A씨가 경비로 신청한 금액 대부분이 백화점과 명품관 사용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 홍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사회통념과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명품 지출비를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A씨가 보험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판매촉진과 접대를 위해 사용한 상품의 매입액"이라며 "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심판원이 보험업계와 제약계 등에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정당 비용으로 인정, 향후 리베이트가 만연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판례는 앞서 사법부가 제약사의 약품 리베이트를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보험업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향후 제약계 등 국내 산업에 깊은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법 리베이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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