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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51%>요양병원 42.9%>병원 26.2% 順
병협, 주민번호 수집 금지 후 新예약시스템 변경 실태조사
[ 2014년 11월 17일 20시 00분 ]

진료예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비해 새로운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여가 지났지만 병원 일선에서는 쉽사리 개보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일단 병원계의 경우 환자 불편 등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년 2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진료예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40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보법 개정에 따른 진료예약 시스템 변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3% 만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새로운 진료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19.7%에 불과했다. ‘현재 준비중’이라고 응답한 곳은 28.3%였다.

 

절반에 가까운 45.7%의 병원은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26.2%만이 개보법에 대비했다. 19.7%는 ‘준비중’이었고, 54.1%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노인요양병원

합계

시행중

51.7%

19.7%

26.2%

42.9%

34.3%

준비중

48.3%

28.3%

19.7%

19.0%

26.4%

준비하지 않음

-

45.7%

54.1%

38.1%

39.3%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비교적 제도 순응도가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무려 51.7%가 개보법에 대비해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8.3%의 병원도 ‘현재 준비중’이라고 응답했다.

 

환자들의 전화 진료예약이 많은 만큼 법 시행 전부터 대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한 곳도 없었다.

 

노인요양병원도 42.9%가 예약 시스템을 바꿨고, 19%는 ‘준비중’, 38.1%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급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조합해 식별하는 방식이 41.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해 처리 중인 병원들 대부분이 혹시 발생할 문제점과 사고 개연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대표적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등록환자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만1045건에 달했다. 전체 환자수로는 10만3858명이다.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 인적사항 만으로는 사실상 환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복지부는 안행부와 일선 병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일단 의료법상 진료예약은 진료단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부분을 근거로 제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이를 위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1회 위반 6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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