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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명찰 의무화 실효성 '회의적'
복지위, 검토보고서 통해 지적…"강제화 필요 의문"
[ 2014년 11월 18일 12시 40분 ]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재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인에게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점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 심의를 앞두고 내놓은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는 일단 의료인 명찰 패용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법률로서 강제할 것이지는 대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강제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찍었다.

 

개별 의료인로 명찰 패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나 점검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 경우 오히려 법규정의 규범력이 약화되거나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해 환자의 알권리는 보장하고 신뢰를 제고하며, 생명과 건강에 관한 업무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인 등을 사칭한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를 하는게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 응급상황 등 경우에 따라 과도한 제재일 수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을 의사로 오인하거나, PA에 의한 수술 및 약사면허 없이 복약지도를 하는 ‘카운터 약사’ 문제 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명찰 패용이 거론돼 왔다.

 

환자단체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환자들은 보건의료인이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99%가 찬성하고, 대부분(78%) 사진‧면허‧이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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