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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하는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또 법안소위는 체내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8일 오제세‧신경림 의원의 ‘환자안전법(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제정법)’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환자안전’을 제명으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안전법 의결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강한 입법 의지,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 등 철저했던 사전 준비, 법안 심의 순서를 앞당긴 같은 당 이명수 법안소위장의 결단이 어우러진 결과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이 환자안전법 의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화룡점정을 찍어 논의 1시간 여만에 의결에 이를 수 있었다.
복지위는 용어 정리와 의원 지적 사항 반영 등의 작업을 한 후 24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환자안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는 물음표
환자안전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환자 참여하는 사고 관련 내용 보고 및 보고시스템 구축 ▲처벌 조항 삭제 및 자율보고 체계 확보 ▲의료기관 평가인증 문항 삭제가 핵심이다.
우선, 환자 등이 참여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및 보고시스템이 구축된다.
의료인‧환자 등 보고 주체는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위해사건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보고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보고 주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의료인으로 한정하지 않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환자 등의 활동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활발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원안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는 제외’했지만, 이 문구가 삭제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처벌 문항을 전면 삭제했다.
기존 오제세‧신경림 의원의 안에는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이 있었고, 사전에 마련된 수정안에도 포함됐었다.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료계의 수용성을 감안하고, 법 제정 자체에 무게추를 뒀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쟁점은 논란을 낳고 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다.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가칭)와 전담인력이 이를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안대로 자율보고 체계도 확보됐다. 당초 보다 실효성 있는 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 원안에 더 많은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보고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인증 관련 조문을 옮겨 환자안전법에 규정하려던 오 의원의 법안은 논의 끝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수 법안소위장은 “그간 보건의료 관련법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인 '환자'안전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완전한 법이라기보다 예방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이 많다. 구체적인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기존에 갖춰져 있던 법과 연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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