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누설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 조정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같은 조치는 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개인적 용도로 이용해왔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방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1명은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정직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공단 직원들은 가입자의 질환, 검진내역, 재산, 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없이 이용해왔다”고 비판하며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