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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허위부당 청구액 대폭 부풀려" 파문
의원협회 "건보공단, 부당이득금까지 포함시켜 의사 매도" 주장
[ 2014년 11월 19일 1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을 무려 14배나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 향후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의원협회(윤용선)는 19일 "건보공단의 악의적인 작태를 고발한다"며 "그 동안 요양기관들이 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병·의원 허위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3년 요양기관 및 가입자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383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 파악한 결과 병·의원 허위부당청구액은 알려진 바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며 "이는 심사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부당금액은 1274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47억원에 그쳤다는 게 의원협회 분석이다.

 

 

반면, 건보공단이 공개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현황(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 제외)을 보면 환수금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10억원, 2013년 한 해만 2764억원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가 실제 파악한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액은 201억원에 불과해 14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대부분의 환수액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양 무려 14배를 뻥튀기하며 사실을 호도했다"며 "'환수 결정액=허위부당 청구액'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건보공단의 답변대로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액'은 일반적인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외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결정한 금액을 포함한 통계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의원협회는 "결국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허위부당청구 금액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등 환수결정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성토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에 의한 부당이득금까지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양 부풀렸다는 것이 골자다.

 

의원협회는 "실제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201억원)은 동년도 청구진료비 총액인 51조447억원의 0.04%에 불과하고, 그 중 허위청구 추정액 37억원은 청구진료비 총액의 0.007%에 지나지 않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금액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해 의사들이 마치 대단한 부당청구의 주범인 양 매도했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을 침소봉대한 이유는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 체계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더 이상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액을 과장해 부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추후 건강보험재정 누수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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