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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동개설 의사 2명 '과징금 7억' 판결 희비
법원 "행정처분 前 지분 정리했다면 귀책사유 없어"
[ 2014년 11월 19일 20시 00분 ]

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한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7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A요양병원을 1년간 공동 개설·운영해오다 폐업한 의사 김 모씨와 심 모씨가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 씨에 대한 처분만 취소하고 김 씨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7년 A요양병원을 개설했고, 이후 심 씨와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공동 개설·운영했다가 이듬해 9월 말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한 것처럼 허위신고했으며, 병원 식당을 타 업체에 위탁했음에도 직접 운영한다고 신고하는 등 의사등급과 직영가산료를 다르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의사 김 씨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에 대해 4억8297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또 올해 2월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에 대한 과징금 2억4069만여원도 부과했다.


총 7억2367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의사 김 씨와 심 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착오였다”며 “운영병상 수와 식대가산 산정 오류를 자진 신고했고, 이후 의사 인력에도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관계당국에 알렸다”고 피력했다.


특히 복지부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전국 요양병원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착오로 청구한 금액만 환수하고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진신고 후 부당청구 금액을 전액 납부한 점,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착오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들면서 처분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심 씨는 “부당청구로 문제된 기간에는 자신이 공동 운영자가 아니였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착오청구 금액만 환수하고 추가적인 행정처분은 않겠다고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김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의사 심 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과 유사하지만, 대물적 처분이 아닌 대인적 처분”이라면서 “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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