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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한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속여 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요양병원 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 19일 위탁 운영한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속여 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내 요양병원 의사 A(5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서류를 꾸며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2500여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이 식당을 직영 운영하면 위탁 운영에 비해 식대 가산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산금 등을 허위신고해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편취 금액을 상환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받으면 병원 경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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