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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출신 브로커 등 사무장병원 일당 덜미
경찰, 1명 구속·27명 불구속 입건…요양급여비 34억원 편취
[ 2014년 11월 25일 07시 39분 ]

사무장병원을 운영, 건보재정 34억여원을 가로챈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불법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년 간 약 34억원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피의자들과 설립인가를 빙자해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前 심평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브로커를 통해 의료생협 명의 사무장병원을 열고 요양급여를 과다청구 하거나 허위청구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불구속 입건된 27명 중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한의사, 약사는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前 심평원 4급 직원이었던 송 모씨(49)는 2007년부터 약 3년 간 충북 5곳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각 병원 사무장들에게 5000만원씩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 6명은 병원과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시켰다.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늘리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토록 한 불법사례도 드러났으며,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시켜 급여 청구액 부풀리기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하는 등 평균 1~2달 단위로 교체됐으며 월 500~1200만원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일부 의사는 급여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 공무원 강씨는 지난해 1월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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