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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의 끝나지 않은 싸움일까.
본인의 불신임 안건으로 29일 예정돼 있는 경기도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나흘 앞두고 25일 기자회견을 가진 양재수 의장은 "탄핵됐던 그가 돌아왔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수 차례 '노환규'라는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양재수 의장은 이날 "임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자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대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과 의협 정관 및 규정에 근거가 없는 '의장 불신임안'은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양재수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에 대해 불신임 주장의 사유가 사실 왜곡 및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권한 없는 자의 임총 소집과 회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137조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대의원 겸 감사, 전의총 대표를 역임했던 성종호 대의원 등이 일부 불순한 의도로 추진하고 전철환 부의장이 권한없이 소집 공고했다"는 점에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임총 소집 절차의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절차상 무효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양 의장은 "만약 쟁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를 대비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끝냈다"며 "분명 본인은 회원들을 위한 한 가지 마음으로 일을 해왔다. 본인의 불신임을 추진한 이들은 분명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양 의장은 감정이 격앙, 눈물을 보였다. 개인 명예보다 경기도의사회 명예가 더욱 훼손될까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 의장은 "의장 불신임이라는 사태에 까지 직면하게 된 자체에 회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죄인의 심정으로 대의원 서신을 올렸다"고 떠올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같이 의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모함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시사했다는 대목이다.
양 의장은 "지난 3월 임총 당시 장갑과 모자를 착용한 것은 경만호 전 회장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얼굴을 가격당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목검을 꺼내 회의 참석자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변영우 의장은 본인을 퇴장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108조(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의장의 질서유지 보좌 요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며 "불신임 사유라고 강변하는 이들의 언행이 오히려 경기도의사회 명예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품위를 잃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누군가 반드시 양재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