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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현지확인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철저한 내부 교육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수술실 압수수색 같은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은 27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승렬 실장은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무리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어떤 이유라도 잘못됐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한 바 있다. 현지확인 업무처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를 통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표준운영지침은 지난 4월 대상기관 선정기준,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요건 강화, 방문확인 과정 녹음‧녹화 규정,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세분화해 재개정됐다.
정승렬 실장은 “수술실 압수수색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표준운영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과도한 업무추진 의욕으로 인한 무리한 업무진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부당청구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장기간 자료를 요청하거나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 요청, 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문일정 설정, 고압적인 자세와 언행 등이 그가 꼽은 문제점이다.
정승렬 실장은 “현지확인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 준수, 진료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수행에 대해 표준운영지침에 명시 등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혼란 방지, 표준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강화, 외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강조했다.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역시 현지조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보건의료단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합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조사 직원 대상 친절교육 강화, 의료계 대상 설명회 확대, 조사명령서에 ‘대표자 자필 서명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조사명령서에 대표자의 서명란이 없음에도 대표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김홍중 보험평가과장은 “의료인과의 소통을 확대해가고 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