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전문의 응시자격 기준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치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뒤 시험응시 기회가 사라진 의사 12명이 각각 위자료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
치과 전문의 시험제도는 1951년 관련 법규가 만들어졌으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2008년 시행됐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2008년 이전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는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약 5000명이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