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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진료와 검사를 예약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규정,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한 현실이 반영됐다.
이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병원의 환자 불편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