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복지부·행정부, 예외적 경우 유권해석…"단순 예약은 원칙적 불가"
[ 2014년 11월 28일 11시 42분 ]

예상대로 진료와 검사를 예약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규정,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한 현실이 반영됐다.

 

이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병원의 환자 불편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주민번호 진료예약 '조건부 허용' 가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