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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 움카민을 둘러싼 제약사 간 경쟁에 보건복지부가 소송에 휩싸였다.
사건은 한화제약이 독일 슈바베 제약사가 개발한 움카민(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액)을 도입, 정제제로 생산한 후 건강보험 급여등록을 하면서 초래됐다.
움카민은 2012년 6월 복제약 발매로 한 번, 2013년 3월 추가약가 인하로 또 다시 떨어지면서 기존 53원이던 약은 47%가 줄어든 28원이 됐다.
더구나 한화제약이 지난 9월 유유제약과 함께 정제제 공동마케팅에 나서며 복지부 내용액제 고시기준에 따라 보험적용이 만 12세 이하 처방으로 제한될 처지에 놓였다.
고시에서 정제가 시장에 없을 경우에 한해 시럽제의 전연령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제가 발매될 경우 12세 이하 처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제제에 비해 시럽제가 비싼 가격을 형성해왔기에 급여 인정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고시 개정 당시 취지가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으로 목적성을 일부 잃었다는 것이다.
이에 9개 관련 제약사는 "고시 본 취지와 상황이 맞지 않다"며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진행했고, 본안 판결까지 고시 집행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심평원은 부득이 지난 11월25일 본안소송 판결 이후 14일 이내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급여기준 4차 유예를 공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시럽제와 정제제 가격이 동일한 유일한 사례가 소송으로 번진 것"이라면서도 "고시는 이전부터 적용돼왔고, 제약사들 또한 언제든지 정제제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첫 사례인데다 일부 고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제약협회와 의사회, 제약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재고 소진 및 처방변경에 따른 환자 혼란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3달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돌아온 것은 소송이었다"고 당혹감과 피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시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수익이 급감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소송이 본 취지가 아니라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일정부분 개정방향 등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송 의도와 함께 그는 "복지부가 유예가 아닌 고시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었다. A 제약의 반사이익을 노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시가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1위 자리를 굳혀 약가인하 등 손실분 보존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쉽지않음을 인정한 듯 9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움카민 관련 본안 소송의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1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개월간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