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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양재수 의장, 대의원 자격 박탈
29일 임총 긴급 표결…55명 중 찬성 49명·반대 6명 가결
[ 2014년 11월 29일 19시 23분 ]


불신임 위기에 놓인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이 아예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로써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중앙파견 대의원로서의 자격도 잃게 된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사진]를 열고 '양재수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앞서 긴급 토의 안건이 올라오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 189명의 대의원 중 재석 대의원 57명, 위임장 제출 대의원 67명으로 124명이 출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안이 상정됐지만 양재수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긴급 토의 안건이 우선 처리됨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고, 57명의 재석 대의원 중 55명이 투표에 참여해 49명 찬성, 6명 반대로 대의원 제명이 가결됐다.


이호수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 대상자는 회의장에 나올 수 없으며 신상발언 등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총을 방해한 행위 역시 대의원회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의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의 근간이 돼 왔던 규정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엉터리’ 규정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의미로,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재수 의장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에 따라 부의장 중 1인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양 의장의 임기가 1년 미만임에 따라 차기 의장은 내년 4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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