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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혈액을 뽑아 필러 형태로 만들어 얼굴에 주입하는 자가혈 필러 시술을 1년동안 '무제한' 제공하다는 병원 광고에 99만원을 결제했다. A씨가 5번째 시술을 예약하려 하자 병원은 두 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며 시술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무제한’이라는 광고내용과 다르다며 시술비용 일부 환급을 요구했다.
성형수술에 관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형수술 및 시술을 경험해본 환자의 30%가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이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가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턱 보톡스 시술이 반영구적이라는 성형외과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다가, 반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병원에 계약해지와 시술비 환급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응답자들이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는 버스ㆍ지하철 내부가 56.8%(5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41.0%(410명), 지하철 역사 내부 38.3%(383명), SNS 24.5%(245명), 문자메시지 19.4%(194명), 온라인커뮤니티 15.1%(151명), 모바일 앱16.6%(16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상당수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라는 점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신문ㆍ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교통수단 외부, 교통시설, 인터넷매체(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인터넷 라디오만 해당)이다.
소비자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및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 경험담 형태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 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성행 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토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성형외과 간판을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3%(630명)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37%(370명)만이 "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는 비전문의도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걸고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
성형수술 관련 상담 매년 증가 추세…3명중 1명 "수술 결과 불만족"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6354건이다.
2011년 4045건,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1만6354건을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1,136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거절 등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 22.1%(3,612건),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3.2%(526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32.3%가 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170명은 실제로 '비대칭·염증·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주의하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미용성형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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