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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권 이관 다시금 이슈화
건보공단, 4일 법률적 측면 검토 포럼 개최
[ 2014년 12월 04일 10시 25분 ]

진료비 청구권 이관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번엔 법적 논리를 따지는 '법률포럼'이다.

 

논란은 김종대 前 이사장 퇴임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보건복지위원들의 질타로 일단락되는듯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보란 듯이 청구・지급체계 개편 요구를 오히려 본격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일 오후 4시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토론자로는 공단 소속 송영경 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변창석 변호사를 축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정책위원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공단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이사장은 "포럼 주제가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포럼 개최를 알리며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된 내용을 전달받아 지급하는 현행 진료비 관리체계를 두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의 지출관리 비효율성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 가중 ▲비표준화된 비급여 수가로 인한 심사 불확실성 등 건강보험 전반의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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