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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권→공단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대국민 홍보용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안내책자 발간… 논란 재점화
[ 2014년 11월 18일 20시 00분 ]

일단락된 듯했던 진료비 청구권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립이 다시금 촉발될 조짐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공단은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권 이관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김종대 전 이사장은 지난 10월17일 진행된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질의한 심평원의 진료비청구권 공단 이관 주장에 대해 "정부 3.0 기조에 맞춰 상호협조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김 이사장과 손 원장을 앞에 두고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청구・심사권은 심평원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 이상 기관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바로알기'란 제목의 책자에는 그간 공단이 거론해온 청구권 이관 주장과 논리, 근거 등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심지어 다빈도 질문을 뽑아 질의응답 형태로 이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

 

책에서 공단은 "진료비는 비용을 지급하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보험운영의 기본원리이자 보편적 국제기준"이라며 "부당청구, 사후관리 등에 따른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비정상적인 현 체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취지에 맞춰 두 기관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심사기간, 심사권 이관 등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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