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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진주의료원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속초의료원(병원장 박승우)이 간호조무사 파견근로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와 의료원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종진)은 지난 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불법운영, 병원장의 국회위증, 불법 전환재피, 불법 직장폐쇄에 이어 간호조무사 파견업체 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속초의료원은 노조 파업 당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했고, 이 중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무사들을 파견근로 형태로 근로계약을 연장했다.
업무 또한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으로 투입됐고, 실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어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속초의료원은 "파견근로 공고 당시 사무직으로 진행했고, 채용된 이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외래에서의 간단한 업무를 보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쟁점은 사무직으로 고용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소속 노무사에 따르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파견근로는 불법"이라면서도 "사무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 법률상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유한 이들이 외래에서 업무를 보며 조무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정황상 어려울 것"이라며 "정확한 근로 행태 및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2항 3호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80조에는 간호조무사 면허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 범위를 정한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비롯해 진료보조업무로 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관련자들의 근로계약 및 업무상황 등을 파악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구나 속초의료원은 오는 12월 말로 직접 계약이 종료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파견근무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해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