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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의료기기 광고심의 기준 개선
협회,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심의신청 단위 명확화 등
[ 2014년 12월 04일 20시 00분 ]

국내 의료기기 업계 마케팅 부서는 머리가 아프다.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 사전광고심의를 하려면 한달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정’, ‘반려’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시간적·비용적 낭비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 기준을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A사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의료진 및 소비자에게 제품 특장점을 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심의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부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심의 기준을 전폭적으로 개선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및 업체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를 수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먼저 광고사전심의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이벤트,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대리점 모집, 판매처 및 구입 정보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광고사전심의 변경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심의 받은 광고물을 변경해 광고하려면 변경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만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심의 받은 광고물 디자인 변경 시 자구 폰트, 크기, 색상, 강조 변경과 배경의 색상, 무늬, 크기, 테두리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매체 심의신청 단위도 명확해졌다.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신청 단위에 혼선이 없도록 품목허가(신고)단위로 광고심의를 받도록 조치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조건부 승인 이행여부결정 처리기한 단축’이다.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은 조건부 승인 이행 보고를 통해 수정한 광고물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이행 여부 결정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7일로 줄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러 사전광고심의를 늦게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인력이 부족해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됐었다.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B사 관계자는 “아직 사전광고심의 기준을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영세한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품 홍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광고의 경우 제작비에만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방송광고를 수정하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기 특성상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업계 현실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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