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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와 영양사가 병원에 상근했다 할지라도, 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면 가산료 청구는 타당치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옥)은 최근 마산시 소재 A요양병원을 김 모씨로부터 양수해 운영해온 이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법 상 병원급 이상의 경우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돼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요양기관에서 식사제공 과정을 직영할 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환자 식사제공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자재 구입 등의 과정을 위탁해 운영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직영 가산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병원이 위탁 운영했음에도 가산료를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83일 처분과 함께 요양급여비용 1억8300만원이 환수처분 대상임을 병원에 통보했다.
이 씨는 “조리사 3명과 영양사 2명을 직접 채용해 관리했으며, 급여 및 퇴직금도 직접 지급했다”며 “조리사와 영양사가 병원에 상근으로 근무했으므로 요건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영가산 요건에도 충족한다”며 “필요 인력 직접 고용하고 구내식당도 직접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서 상에 병원 최초개설자 김씨가 구내식당을 L씨가 위탁운영하고,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식자재, 주방 소모품을 L씨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 관리하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이 씨가 최초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고 기재돼있는 점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씨가 식당을 위탁운영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영양사 김 모씨와 양 모씨가 공단 측의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양 모씨가 최초개설자에 고용된 직원이지만 공단 현지조사 당시 식당 위탁계약이 이후까지 유지됐고, 그 기간 영양사가 매월 청구한 식대비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를 공제한 비용을 L씨 통장에 지급하거나 수표로 전달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이들이 식당 운영 방식을 전혀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이 씨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통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 노인환자를 당장 수용, 치료할 병원이 없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했고, 공단은 업무정지가 아닌 과징금 9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씨는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