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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담센터 설립 절실"
소아청소년정신醫, '신의진 의원실' 등 입장 전달…"학생치료 법적 근거 마련돼야"
[ 2014년 12월 04일 20시 00분 ]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가칭 ‘한국 국립 소아청소년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 재난시 의사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섭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인하대 정신건강의학과)[사진]은 4일 “재난 및 트라우마에 있어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소아,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올해 경주 미우나 오션리조트, 세월호 선박사고 등을 겪으면서 ‘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만간 신의진 의원실(새누리당) 등 국회를 찾아 이를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정책 입안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외상 발생율, 외상의 종류 및 노출 빈도를 확인하고 위험도 선별, 사례연구, 예방, 개입, 공공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집중 전달할 계획이다.

 

실제 2000년 이전 국내에는 재난 및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최근에서야 해바라기센터,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을 대비한 지역마다 전문인력 풀을 형성하기 위한 상시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여러 기관과 직종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합해 재난을 대비, 인력 및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할 미국의 NCSTN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기구인 NCSTN(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는 미국 전역에 외상을 경험한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재난시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필요한 상태다. 실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에서 세월호 사태에 개입할 당시 학생들의 치료를 담당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법적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돼 제정된 일본의 DPAT(Disaster Psychiatric Assistance)와 같은 전문가 지원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및 개입 방법이 우리나라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에 대한 검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정섭 이사장은 “학생들은 소수자 및 약자로서 지역사회 폭력, 복합 외상, 가정폭력, 조기아동기 트라우마, 자연재해, 방임, 신체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다”며 “재난파견정신의료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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