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복지위,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檢 고발
4일 전체회의서 '위증죄' 의결…보건노조 "환영"
[ 2014년 12월 05일 12시 2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환영을 표하며 엄정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위증한 데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 의거해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응급실 당직의사근무 및 처방전, 간호사근무 조작, 환자 진료 거부, 직장 폐쇄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심문에 위증으로 답했다는 혐의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을 찾는 등 위증죄를 모면하려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박 원장이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조작했으며, 국감이 끝난 뒤 자료 유출 직원을 색출하고 해고 협박을 하는 등  무자비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며  "국회 고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고발 결정은 위증을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속초의료원의 편법운영과 노조탄압 문제를 정상운영하고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증죄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조무사 파견 논란 속초의료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