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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도덕적 해이 심각 의료급여 '메스'
현장실사·질 평가 반영·모니터링·심사 강화 등
[ 2014년 12월 07일 20시 00분 ]

의료급여의 부적절한 이용・공급행태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의 남용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실사 등 수급자 및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일 '심평포럼'을 열고 급증하는 의료급여 부적정 이용 현황을 공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수는 계속 감소한데 반해 2014년 9월 기준 의료급비용은 전년대비 5.4% 상승한 4조1910억원이 쓰였다. 이는 수급자 1인당 진료비로 약 300만원 수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3배에 달한다.

 

성별, 연령, 장애여부, 질환 및 유병률 등을 감안해도 총 진료비 1.5배, 외래진료비 1.3배, 입원비 1.9배 많았고, 입원일수는 2.9배 길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수요자의 낮은 본인부담과 공급자의 안정적 진료비 수급이 맞물려 유인행위 등 도덕적 해이나 장기입원, 과다투약 등 의료오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진료비 심사・청구 모니터링 강화 ▲현지실사 및 처벌 강화 ▲비용 효과적 예방서비스 제공 강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이용횟수 및 금액제한 ▲본인부담금 조정 ▲건강관리 및 예방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인병로 의료급여실장은 "과잉진료 개연성이 높고 부적정 장기입원 등 의료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장기입원 사례관리 및 심사 연계사업과 요양기관 이용률 등 적정진료여부를 판단하는 항목별 집중심사 강화 방침을 전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201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이 더해지며 의료급여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자율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신속한 의료급여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를 통한 행태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보장기관과의 연계를 통합 합동관리 방안도 마련해 현지조사 방문 대상기관 선정이나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강화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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