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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이전 계획안 등 미이행시 승인 철회"
복지부, 야당 보좌진과 간담회서 피력
[ 2014년 12월 08일 16시 53분 ]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활용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보건소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발언이 어느정도의 파급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당 보좌진 주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권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만약 경남도가 제출한 (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와 사업 이행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고, 승인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 실행을 안하는 것은 복지부 승인 조건을 어기는 것이다. 예산 확보  및 사업 실행 여부 등으로 경상남도의 의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내 준 것에 대해 “실무자로서 진주의료원이 지금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보건소 확장 이전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청산 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된 작금의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데, 그에 대한 요구와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 보고 없이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따로 부여되지 않은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안인만큼 국회와 상의하고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일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보건소 기능만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판단을 믿고, 경상남도가 복지부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안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던 터라 그 허무감은 더욱 컸다.

 

이에 권 정책관은 “물론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 34개의 복지부 과제가 부여됐지만 진주의료원 승인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었다”며 “야당에서 느끼고 있는 불쾌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복지부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한 현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을 복지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야당 보좌진의 주장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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