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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년째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말기환자를 위한 웰다잉 지원방안 토로회’를 개최하고 국내 호스피스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완치가 어려운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법 발의 및 복지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부족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먼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호스피스 제도는 인간답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권리지만 현재 정부의 호스피스 활성화 의지는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살펴보면 2006년 21개기관에 11억원이 책정된 예산이 2014년 54개 기관 2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각 기관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산출할 경우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기관당 예산으로 환산해보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었다”며 “호스피스병동을 2015년 2500병상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 역시 현재 1400개 병상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완화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적이고 간병부담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한계점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허대석 회장은 “현재 의료제도에서는 말기환자들이 몰려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완화의료기관으로 옮겨갈 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환자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의료기관별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무제한 지원(5% 본인부담)되는 반면 완화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이 일당 정액제(5% 본인부담)로 지원된다.
간병비 역시 현재 완화의료기관에는 본인부담으로 남아있는 반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사실상 보호자의 별도 간병부담이 없고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간혹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완화의료기관이 아닌 간병비가 지원되는 요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현재 호스피스 제도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암환자 진료에 완화의료팀(PCT)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영순 연구위원 역시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수가를 포함한 수가 개발이 절실하다”며 “특히 각 병원마다 완화의료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적정 수가보상이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