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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적용여부' 촉각
법원, '유산 역학조사 보고서’ 증거물 채택…이달 19일 선고 공판 관심
[ 2014년 12월 08일 20시 00분 ]

‘제주의료원 간호사 유산 및 태아 장애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곧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제주의료원 유산 역학조사 보고서’를 증거물로 채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판사 이상덕)은 오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법정 공방의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태아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딴 유산 및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 2010년 12명 중 4명이 유산을 했고, 출산한 자녀 10명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 것이다.


이후 간호사들은 유산 및 아이들의 선천성 장애의 원인이 의료원의 과도한 업무와 알약을 분쇄하는 과정(파우더링)에서 분출된 약가루를 흡인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표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 8명은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법 상 태아에 대한 재해는 명시돼있지 않다.


이에 간호사 4명은 지난 2월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변론에서 재판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주의료원 유산 역학조사 보고서’를 증거물로 채택했다. 이는 간호사들의 유산과 업무의 연관관계를 담고 있어,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과학적 검토를 거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보상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통계조사 결과에 대해 과장된 부분도 있다. 병원에서는 약제과에서 파우더링을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상태”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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