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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명칭 사용 의무가 전격 폐지된다. 관련 기관들은 ‘산후조리원’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산후조리원’으로 획일화 됐던 표기법을 삭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만 쓰게 한 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산후센터'나 '산후병동'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