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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온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들이 부패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 기관마다 △윤리·행동강령 신설 △내부신고 첨단시스템 도입 △임직원 직무청렴 서약 체결 △청렴 교육 수강 △윤리경영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알선·청탁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들의 직무윤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서약을 확대 실시 중이다. 지난해 전 임직원 112명이 직무청렴 서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데 이어 올해 11월에는 2014년 신규직원 전원이 직무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연구원은 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윤리 준수에 앞장서고 윤리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마다 ‘윤리리더’를 임명, 윤리경영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도 반부패, 청렴 공직생활을 기치로 내걸고 금품수수에 이어 골프를 금지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신설했다.
다만 공적 목적이나 직무관련자가 친족인 경우, 친목단체에 함께 소속됐을 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에 한해 사전 신고 후 골프를 허용하고 있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료 즉시 신고토록 했다.
여기에 직무관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제외한 체육대회, 사회공헌활동 등의 협찬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간접적 경비 및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 모두 받을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를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익명성과 즉시성이 보장된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된 신고시스템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접근성도 좋아졌다. '익명서버기술'을 적용해 IP 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을 차단, 기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 내부 전산망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를 제거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하락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4등급,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3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