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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백명 간호사·임상병리사 행정처분 '패(敗)'
1심 이어 고등법원도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인정
[ 2014년 12월 09일 20시 00분 ]

파라메딕업체(방문건강검진)에 고용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300여명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려졌다.


‘파라메딕’은 여러 보험회사와 방문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전 필요한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이상 유무를 판정해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는 식으로 영업하는 업체 또는 그 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는 파라메딕 업체에 고용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총 329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에 이어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329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파라메딕 서비스, 즉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방문해 체혈, 문진 등을 해왔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2009년 “의사가 아닌 이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후 복지부가 이들 간호사에게는 1개월 15일, 임상병리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험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파라메딕 업체에 고용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로서 그 지시와 김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주도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점 ▲파라메딕 서비스는 1997년 국내에 도입돼 약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행해져왔는데 그동안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자 그 위법성이 명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이전에 파라메딕 서비스를 수행한 이들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에 비춰보면 그 불법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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