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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병·의원 보안기록물 파기 지원
개인정보 유출 따른 회원들 피해 우려…파쇄 후 확인증 발급
[ 2014년 12월 10일 20시 00분 ]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31개 시·군 의사회 병·의원 보안 기록물 공동파기를 지원키로 해 주목된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상당 부분이 저촉을 받어 회원들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파기 시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외 기록 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병·의원의 관심은 더욱 쏠릴 수 밖에 없다. 병·의원 역시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회원 불이익을 방지하고 문서 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서 일괄 취합해 직원 입회 하에 파쇄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된 파기문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기록을 갖춰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토록 돼 있다.


기간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 3년 등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파기문서 접수 시 종이와 필름은 반드시 분리해 포장해야 하며 오는 12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접수를 받아 직원 입회 하에 30일 파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다만 문서파기 전 진료기록 보존 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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