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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검진 서비스,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 "서울고법 판결은 불법 인정한 것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2014년 12월 11일 20시 00분 ]

최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방문 건강검진(파라메딕)시 의사 지시없이 문진이나 채혈을 한 것'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불법 진료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지난달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신체계측 및 채혈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에 비춰보면 그 불법 정도가 낮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그쳤다는 점은 아쉽다"고 짚었다.


해당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은 지난 2009년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관리·감독 없이 채혈과 문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사 지도 없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는 1개월 15일, 임상병리사들에게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원심에서부터 이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다만, 이들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지난 2008년 서비스를 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처분에 있어 행정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단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과거에도 불법 출장검진을 실시한 파라메딕 업체에 대해 경찰에 엄중수사를 당부하는 등 시종일관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조치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의사회원 및 국민들에게는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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