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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장과 장기 입·퇴원하면서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서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 구 모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했으며, 이들을 방치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한 서울 은평구 A 요양병원장 이 모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 씨 등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A 요양병원에서 각종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이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이 지난 뒤 재보장됨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병원장 이 씨는 요양병원이 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입원자인 구 씨 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과 환자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다. 보험회사는 병원이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다보니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요양병원들이 장기 입원을 유도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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