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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러 온 노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당한 연천군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A씨가 소명 기회를 얻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지난 10일 공보의 A씨에게 내린 주의·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공보의 A씨는 지난 11일 보건의료원 사전통지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원은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처분 여부 및 내용을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보의 A씨는 지난 10월 20일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온 노인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나중에 방문하라며 접종 신청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A씨는 하루 800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인은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A씨 행동에 대한 항의 글을 남겼고 의료원은 공보의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A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의 ‘2014~2015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 ‘2014년도 공보의 운영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보의에게 이중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800명이 넘는 연천군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군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