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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불법 사무장병원 해결 방법은…
[ 2014년 12월 12일 12시 08분 ]

생활협동조합의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의료협동조합)는 11일 "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삭제를 통해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 불법 사무장병원의 창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의료협동조합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협동조합은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의료협동조합은 “의료생협과 의료협동조합 간 인가요건이 불일치해 요건이 비교적 쉬운 의료생협에 사무장병원이 많이 개설되고 있다”며 “의료생협의 경우 경영공시에 대한 의무도 없어 불투명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의료생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에서 인가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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