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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서류 분실 병원, 복지부 소송 '승(勝)'
서울행정법원 "감경사유 해당, 180일 업무정지 처분 지나쳐"
[ 2014년 12월 12일 20시 00분 ]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신청서 일부를 분실한 병원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김해시 소재 의료법인 H의료재단 이사장 서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담당 공무원들은 H병원에 요양급여비용 방문심사를 실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병원에 2011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환자 35명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근거서류, 입·퇴원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복지부는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외출·외박 신청 명단을 전달받아 병원이 제출한 외출 ·외박 신청서와 대조했는데, 외출·외박 신청서가 일부 누락됐음을 확인했다.


병원은 다른 병동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신청서는 있으나 3병동 신청서는 분실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병원이 누락한 외출·외박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및 의료급여절차 위반 청구 등을 이유로 1억원대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 “요양급여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및 외박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180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H병원은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공무원에게 외출·외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이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또 외출·외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상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니며, 복지부가 원고에게 교부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외출·외박신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H병원에 대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도가 과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허위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하므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련 서류는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H병원의 경우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최고한도인 180일을 부과했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을 1/2 범위 내에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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