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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사고 등 피해발생 시 이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의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업자는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 등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위반해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필요조치나 보고 등을 게을리해 임산부나 영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산후조리원의 시설 중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나 가스누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업자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 및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박광온 의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 등의 발생시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