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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의료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비의료인 A씨는 의료생협법을 악용해 출자자들의 명의를 빌려 생협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S의원 및 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조합원이 각자 출자금을 납부했고, S의원 및 한의원은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생협이 개설·운영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사실들을 밝히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생협법에 따라 출자금 납입총액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법망을 악용했다.
그는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함께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이들에게 출자자 명의를 빌렸고, 출자금 총액 3043만원 중 2700만원을 자신이 내는 등 설립절차를 혼자 주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출자확인증을 작성했고, 이를 충북도청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그는 자신의 사촌동생, 교회 집사 등에게 부탁해 이들을 조합 임원으로 올렸으며, 조합 설립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든 3억원 이상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했다.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도 자신이 직접 고용했고 운영에 필요한 지출도 스스로 결정했다.
조합이 설립된 후 300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A씨가 의료기관 손님들을 대상으로 1000원에 불과한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게 한 뒤 그들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주는 식으로 영업한 결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협법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생협을 설립했다거나 조합원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A씨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협조합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할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며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