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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위해 암관리법 개정 필요"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단기·중장기 활성화 방안 제안
[ 2014년 12월 16일 12시 00분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암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산하 정책연구원을 통해 방안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 지난 12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임종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연구원은 시급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암관리법 개정과 관련 적정수가 보상기전 및 인센티브제 등 평가시스템 도입,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 설치 및 전달체계 구축, 사회・정책적 이슈화와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들었다.

 

아울러 중장기 실행방안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법을 제정해 단기목표로 제시된 사안을 법제화하고, 의과대학 등 관련 교육기관에서 임종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설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63.6%, 암 사망자의 76.3%,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 사망자의 74%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임종을 맞고 있다"면서 "임종의 질이 낮아 죽음을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다양한 모델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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