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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관계 당국은 물론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단속에 나섰다.
문제시 되는 행위는 일명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으로, 누리꾼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의 일종이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카페나 블로그 등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법망을 벗어난 의료기관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의료법에는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에 한해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기관들의 바이럴 마케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불법 의료광고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일단 유권해석에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가 원천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사가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는 야기다. 다만 의료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나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하다는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불법이며,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게재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한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의료광고 중 사전심의를 받은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고, 부작용을 표시한 경우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