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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유방암 촉진·30대 유방암 검진 등 '제외'
국가암검진 권고제개정委, 초안 공개…70세이상 건강검진도 불필요
[ 2014년 12월 17일 20시 00분 ]

유방암 건강검진 기준의 윤곽이 공개됐다. 임상유방진찰이 권고안 초안서 빠졌다.

 

7대 국가암검진 권고안 개정연구를 진행 중인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는 최근 암정복포럼을 열고 유방암검진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권고안에는 지난 12년간 촉진검사로 이어져온 임상유방진찰(CBE, clinical breast examination)과 기존 30대에 권해진 자가검진, 70세 이상에 대한 건강검진이 모두 제외됐다.

 

결국 40세부터 2년 주기로 69세까지 유방촬영을 활용한 건강검진만이 비용 효과성 등을 이유로 권해졌다.

 

유방암 검진권고안 개정을 주도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 정준 교수(연세대의대)는 "국내외 유방암 검진 가이드라인 및 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권고안을 개정했다"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유방암 사망률을 약 19%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자가검진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고, 70세 이상에 대한 유방암검진 대비 개별적인 진료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연령제한을 69세로 뒀다"고 설명했다.

 

촉진검사에 대해 단국대병원 민준원 조교수(외과)는 "단독 CBE의 유방암 사망률 감소 효과에 대해 판단할 만한 연구가 없으며 유방촬영술과 병행했을 때 민감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특이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암검진제개정위원회는 "유방촬영술에 추가된 유방초음파 또는 유방초음파 단독 검사는 권하거나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해 의료진의 자유의지에 따라 촬영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방암학회는 "아쉽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고안 TF팀 김성용 교수는 "숙련된 임상의에 의한 CBE 효과관련 근거가 부족해 제외된 부분은 안타깝지만 학회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진료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2만에 개정되는 유방암검사 권고안 초안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수정・검토돼 내년 1월 경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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