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흡연과 구강건강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만큼 의료계가 아닌 치과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치협은 18일 산하기관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치과 금연치료 효과와 급여화’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미국 사례가 다뤄졌다. 치협에 따르면 WHO는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 금연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치과 금연치료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각종 임상실험 결과를 볼 때 치과 금연치료의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치과의사 상담과 니코틴 대체요법 등의 약물치료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금연치료 권고안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직역에서 중재를 제공하는 것보다 둘 이상의 직역에서 중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치협은 “약물치료와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인이 같을 필요는 없다”며 “처방은 의사, 치과의사 등이 하고 교육상담은 건강교육자, 치과위생사, 약사 등이 할 수 있다고 미국 권고안에 나와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금연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권장할만한 상황이 아니라 극복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금연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은 치과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 미국의 경우 치과의사가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수 있다”며 “미국 치과대학 교재에 금연치료 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을 처방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실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은 총 9가지로 소개됐다. ▲구강을 통해 흡연하고 흡연은 구강에 일차적 영향을 미친다 ▲치과의사가 환자 흡연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치과의사가 흡연으로 인한 구강상태를 환자에게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됐다.
치협은 “우리는 금연에 대한 다양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지원해 왔으며 금연세미니, 금연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며 “자발적으로 회원들에게 환자들에게 금연치료를 하도록 설득하고 금연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금연캠페인 활동을 인정받아 2011년 제24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